검찰 “송철호·송병기 소환 불응”…‘울산 선거 개입’ 사건 재판 공전_카드 그리기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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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24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선 검찰이 관련 수사 지연을 이유로 피고인들 측에 상당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공전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예정했던 수사 종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히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의 경우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하순부터 검찰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은 울산시장 업무와 코로나19 방지 업무 때문에 출석을 못 한다고 했고, 송 전 부시장은 지병과 가족 간병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며 "언제 출석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라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7명에 대해서는 증거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선 검찰 소환에 응할 경우 열람 등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등사되고 있는 서류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 수사 대상자들에게 유출돼 소송과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수사 사건이) 피고인은 같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별건 수사가 아니냐"고 물었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는 무관하게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공범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송 시장 측 변호인은 "후보자 매수는 원래 시효 문제 등이 없어 이 사건과 동시에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검찰에서 일부러 떼놓고 분리 기소했다"며 "분리 기소했을 땐 저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을 다 예상하셨을 텐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추측에 불과하고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증거기록을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변호인은 "스캔 작업한 자료를 받았는데 별지를 제외하고 70권이라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했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변호인도 "70권 정도 되면 저희가 열심히 봐도 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두 달 뒤인 9월 24일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 인부 여부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에게 다음 기일부터 실질적인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관까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이 공소사실입니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